학생인권조례 근본 문제와 폐지 당위[포럼]

2023.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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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이후, 교육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인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우리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용어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은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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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중앙대 명예교수·교육학

최근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이후, 교육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인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여기서, 필자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여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초임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이 비극적 선택의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소수 과격한 학부모들과의 갈등 등이 거론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권의 위축과 침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용어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은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일 것이다. 그 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순으로 7곳으로 확산돼 시행 중인데, 학생을 성숙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조례에 전제되고 내포된, 학교와 교사에 대한 매우 위험한 수준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휴식권’ 등인데,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한다는 매우 편파적인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야당 대표의 말대로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신봉자들이 ‘학생인권’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의 어떤 제도나 행위도 학생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관점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덕체 간의 균형 있는 발달이라는 목적을 갖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자유는 학칙과 교사에 의해 어느 정도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 학생인권 지상주의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끝으로 학생인권 지상주의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훈육을 죄악시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도한 강압, 규제, 체벌 등은 시정돼야 하지만, 훈육은 분명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훈육의 궁극적 목적은 외적 통제를 통한 자율의 신장이지 강압이나 규제 그 자체가 아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현 학생인권조례를 무작정 옹호하는 주장, 그리고 폐지 반대를 위해 벌이는 시위 등은 불행한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행태다.

이성호 중앙대 명예교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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