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분쟁해결기준 개정

이도윤 2023.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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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 핵심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새 기준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의류 건조기와 스타일러 등 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7년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의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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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 핵심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새 기준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의류 건조기와 스타일러 등 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7년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의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위 과장광고로 계약을 맺었을 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전화로 권유받아 계약하는 경우, 법률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도록 분쟁해결 기준을 바꿨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기준 개선과 별개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고객과 개별 접촉해 상품을 판매하는 건 위법이니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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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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