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심의 강화

김태민 2023.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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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안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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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의 개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 역시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안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안보 심의 중 전문위원회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등 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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