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과징금 4억원 취소 소송 승소

이수현 2023. 12. 20.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과징금 4억원에 대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현산이 서울시가 부과한 과징금 4억원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현산)측 승소로 판결했다.

현산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다.

현산은 이와 동시에 과징금 4억원에 대해 불복했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낸 끝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과징금 4억원에 대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붕괴 현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붕괴 잔해물 더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현산이 서울시가 부과한 과징금 4억원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현산)측 승소로 판결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9일 광주시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원청인 현산에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과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산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규정했다.

현산은 이와 동시에 과징금 4억원에 대해 불복했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낸 끝에 취소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또한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