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등굣길 초등생 납치···부모에게 2억 요구한 40대 체포

김세훈 기자 2023. 12. 20.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범행” 혐의 인정
경찰, 해당 남성 긴급 체포
게티이미지뱅크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A씨를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쯤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만 13세 미만 약취·유인)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봉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결박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돈 2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 B양의 부모는 문자를 받은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 틈을 타 스스로 결박을 풀고 인근 파출서로 대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대상은 무작위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유무와 아이를 범행대상으로 한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