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前여친에 협박 편지 혐의 인정

2023. 12.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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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수차례 보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열렸다.

A 씨는 B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날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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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수차례 보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열렸다.

A 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날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은 일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건 이례적"이라며 이유도 물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고 답변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형 집행이 된다고 해 끝나는 게 아니고, 20년 후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걸 피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너무 정확하게 제 주소를 외우는 등 보복 다짐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정말 진짜 보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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