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장애인 말투 따라하며 조롱…운동부 중학생 4명 출전 정지

이루비 기자 2023. 12.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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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어눌한 말투를 따라하며 조롱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출전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A군 등이 교내 화장실을 청소하던 장애인 근로자 B씨를 조롱한 데 따른 조치다.

내부를 청소하던 B씨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자 A군 등은 다소 어눌한 B씨의 말투를 따라하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동부 차원에서는 A군 등의 출전 정지 조치와 함께 인성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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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장애인 근로자의 어눌한 말투를 따라하며 조롱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출전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 한 중학교 운동부는 최근 A군 등 1학년 선수 4명에 대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A군 등이 교내 화장실을 청소하던 장애인 근로자 B씨를 조롱한 데 따른 조치다.

이달 초 A군 등은 "청소 중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치우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를 청소하던 B씨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자 A군 등은 다소 어눌한 B씨의 말투를 따라하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근로자 B씨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일회성에 그쳤고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선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학생 간 학교폭력이 아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주재로 선도위원회를 연다.

다만 학교 측은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운동부 차원에서는 A군 등의 출전 정지 조치와 함께 인성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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