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과점 사전규제"..."우리 기업만 옥죈다?"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12월 19일 국무회의 발언>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른바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지금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지금 경쟁플랫폼들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를 통해서 시장의 영향력을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수수료나 소비자가격을 인상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혹은 멀티호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같은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이런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교수님,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도 있고 자율규제체제도 있는데 여기에 사전규제를 더하는 게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까지는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반칙행위에 제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사전에 시장 지배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업계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규율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사전에 지정하고 여기에다 규제를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해서 이것은 결국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독과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독과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기업들 위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말로는 지금 구글도 규제를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기업 위주로 제재를 하게 되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이런 법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이런 추가적인 입법을 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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