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우수 외국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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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것이다.
도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쿼터(지역 할당 인원)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 수요 등 현황을 파악해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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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이번 사업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등 악순환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정책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유형은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로 나뉜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하게 하는 것으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과 배우자의 취·창업도 가능해진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영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도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쿼터(지역 할당 인원)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 수요 등 현황을 파악해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한 외국인이 생산과 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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