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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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일부 가입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게 우려된다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지만, SKT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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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일부 가입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게 우려된다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지만, SKT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가입자 승소로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는 통신사를 상대로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통신사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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