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CCO가 직접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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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업무 전반을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와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 것이다.
은행 업무시간 외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를 포함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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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농협銀 의심거래 24시간 직원 모니터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업무 전반을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와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 것이다.
금감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은행 업무시간 외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를 포함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이다.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0개 은행은 앞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협은행, 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 나머지 9개 은행은 내년 1월 중 시스템 구축을 끝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피해 예방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했다. 주중 업무시간(9시~18시)에는 8명, 그 외 시간은 3명이 3교대 근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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