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비욘드코리아’ 차질···수사에 해외 M&A도 제동

김은성 기자 2023. 12.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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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 무산으로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한국을 넘어서)’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경영진 사법 리스크 등 카카오 위기가 해외 인수·합병(M&A)에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검찰 수사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도 유럽 최대 차량호출·택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악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페이는 20일 시버트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골자의 계약 변경 사항을 공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시버트 지분 51.0%를 두 차례에 걸쳐 약 1039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지분 19.9%(807만5607주)를 취득하는 1차 거래를 마쳤다. 나머지 지분(2575만6470주) 인수는 내년 중 2차 거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월부터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암운이 드리웠다.

10월에는 SM엔테터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 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당시 총괄 대표까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자 시버트 측은 지난달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의미에 대해 한국 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모기업 카카오에 ‘조치를 하는(taking action)’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는 카카오에 금융사 지분을 넘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시버트 인수를 추진했던 카카오페이는 “앞으로도 이사회 멤버로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양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당분간 경영권 인수 재추진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은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법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 금융사 인수는커녕,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도 자칫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간 카카오는 20% 수준인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추진해왔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이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의 글로벌 확장으로 업무 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 그룹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유럽 최대 차량 호출·택시 플랫폼 프리나우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두 달간 프리나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연내 지분 약 80% 인수를 목표로 예비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시버트 경영권 인수 결렬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줘 비가맹택시에 피해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해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렸고, 금융감독원은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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