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55억 환수 전망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12.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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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2019년에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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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이의 신청 낸 지 약 7년 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법원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교보자산신탁이 이의 신청을 낸 지 약 7년 만이다.

해당 토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다.

검찰은 해당 토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반발한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고, 75억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2019년에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작년 7월 검찰의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미환수된 상태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가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금은 국가가 전씨 측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이다. 55억이 환수될 경우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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