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방범죄 위험"…'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2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 4개 원칙을 포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2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 4개 원칙을 포함했다.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SNS),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민 간 이범수 파경설?…아내 이윤진 SNS에 발칵 "이혼 아니다" - 머니투데이
- "PD가 '사람 똥' 먹어라→통편집" 갑질에 은퇴한 개그맨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신동엽, 23년 만에 前연인 이소라 만난 이유 직접 밝혔다 - 머니투데이
- '태국재벌♥' 신주아, 결혼 소식 신문 1면에…이혼 위자료 얼마? - 머니투데이
- 태권도 사범들에 90도 인사받은 조인성…알고보니 '공인 4단' - 머니투데이
- 트럼프 변호하고 기부자 이끈 '충성파'들, 잇따라 장관으로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
- "SNS에서 핫해" 버섯 커피 뭐길래…다이어트에 도움? 실제 효과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