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방범죄 위험"…'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발표

박미주 기자 2023. 12.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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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2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 4개 원칙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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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2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 4개 원칙을 포함했다.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SNS),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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