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법' 복지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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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공공의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안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여러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 올라와있는데 그 중 공공의대라는 기본 취지를 살린 내용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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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공공의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가 이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붙잡아두자, 민주당이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꼼수'를 꺼낸 것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인원 24명 중 찬성 14명,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통과됐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진 결과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의결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토론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안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여러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 올라와있는데 그 중 공공의대라는 기본 취지를 살린 내용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관되게 논의를 요구해왔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거쳤다. 법안이 발의된 후 논의가 안 된 이유는 강기윤 여당 간사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논의하자며) 들고 나온 것"이라며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기습 상정은 소수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한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위는 전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논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결정 중이며 공공의대 설립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일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패키지 사항"이라며 "2025년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기윤 의원 역시 "정부 측 입장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선행적으로 다뤄야 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포함, 지역의사제도 논의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10년 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무 근무하는 내용이다. 앞서 18일 제1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원이·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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