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해임돼도 재취업해 수백만원 월급...권익위, 공직자 14명 적발
채승기 기자 2023. 12. 20. 11:27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 향응 수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돼있던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사설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매달 643만 원의 급여도 받았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건설과장으로 일했던 B씨는 2021년 10월 퇴직했습니다. 뇌물수수죄가 확정됐기 때문인데 B씨 역시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업무를 같이 했던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한 겁니다. B씨 역시 월 592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C씨는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사문서 위조·행사 등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씨 역시 자신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부처 공무원인 A씨와 구청 과장인 B씨, 공사 과장 C씨 등 이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적발한 '불법 재취업 비위 면직자'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이들처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1563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건설과장으로 일했던 B씨는 2021년 10월 퇴직했습니다. 뇌물수수죄가 확정됐기 때문인데 B씨 역시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업무를 같이 했던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한 겁니다. B씨 역시 월 592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C씨는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사문서 위조·행사 등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씨 역시 자신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부처 공무원인 A씨와 구청 과장인 B씨, 공사 과장 C씨 등 이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적발한 '불법 재취업 비위 면직자'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이들처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1563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권익위는 이들 중 12명을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인 5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재취업한 기관에 '해임 요구' 등 취업 해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겁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 적발된 14명 중에는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 6명 등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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