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당하자 창문 틈에 손넣은 승객… 택시기사, 그대로 50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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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창문 틈에 손을 넣은 승객을 매달고 약 50m를 주행한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택시 기사 A씨를 교통과에서 형사과로 넘겨 수사를 시작했다.
승차 여부를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은 택시 창문 틈 사이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창문 틈 사이에 손을 넣은 승객을 매달고 약 50m를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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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택시 기사 A씨를 교통과에서 형사과로 넘겨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승차하려던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
승차 여부를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은 택시 창문 틈 사이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창문 틈 사이에 손을 넣은 승객을 매달고 약 50m를 주행했다.
창문에 매달려 끌려가던 승객은 결국 손을 뺐지만 도로에 넘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교통과로 배당됐다. 하지만 운행에 고의성이 있다는 수사심의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과로 배당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특정할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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