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2심에서도 무죄

대구=손성락 기자 2023. 12. 20.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사진‧71) 경북 의성군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사진‧71) 경북 의성군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