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父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현명한 판단 부탁"

김은진 기자 2023. 12.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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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일보DB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군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버스기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20일 열린 A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조군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A씨는 법원에 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유가족에겐 한 번의 반성문을 보냈다.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며 “1심 재판 때 경종을 울린다고 했지만 6년이었다. 그래서 항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조은결군을 잊은 적이 없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실 은결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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