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미끼 수억원 받은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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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직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의 청탁비를 받아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한 광주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한 구청 공무직 공무원 B씨(48)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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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경미화원직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의 청탁비를 받아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한 광주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한 구청 공무직 공무원 B씨(48)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2억7850만원을, B씨로부터는 205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 공무직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의 취업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내 주변에 광주 각 구청에서 채용하는 환경미화원에 넣어 줄 힘쓸 사람이 있으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용돈 좀 벌어봐라"며 B씨에게 브로커 범행을 제안했다.
조사결과 그는 피해자들에게도 "응시자 대부분이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체력시험만 합격하면 나머지는 돈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구청 직원 채용권자도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도박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환경미화원 취직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 받아 지자체의 인사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한 범죄"라며 "A씨는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줄 수 없음에도 송금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공모를 한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가로챈 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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