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키워드] 대주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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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의 1~4%(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05%에 불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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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의 1~4%(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각 금액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완화될 경우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05%에 불과한데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대주주 즉 양도세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줄게 됩니다.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큰손'인 반면 세입에 부정적이어서 '부자 감세'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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