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단체,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소송…“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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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단체들이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해당 법의 효력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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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국경 보호 헌법적 권한 있어” 대응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시민단체들이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해당 법의 효력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SB4는 주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구금하고 텍사스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ACLU의 수석 변호사 아난드 발라크리시는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애벗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이날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을 비판했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은 텍사스의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극단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이민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도 텍사스주 이민법을 비판하면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 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중남미 이민자를 위한 방어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벗 주지사는 이날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부재할 때 텍사스는 SB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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