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부친 마산 학살 주도” 주장 작가,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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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사연에게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작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사연과 언니 노사봉 자매는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노사연과 언니 노사봉 자매는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같은달 28일 김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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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노사연과 언니 노사봉 자매는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주완 작가는 전날 자신의 SNS에 “가수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알리며 중부서에서 받은 통지서 사진을 게재했다.
김 작가는 “(노사연 부친)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 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는 나의 글이 ‘허위 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사연과 언니 노사봉 자매는 지난 8월 16일 김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부친 노양환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같은달 28일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 간 일이 화제가 되자 김 작가는 8월 18일 자신의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해당 글이 주목을 받자,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주장에 근거할 학설이 없고,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면서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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