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女사우나에 50대男 불쑥…호텔측 "알몸 피해여성에 1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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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천휴양지인 충북 수안보의 모 호텔측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온 남성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여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충북 충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어머니와 함께 호텔 사우나에서 온천욕을 즐긴 뒤 알몸 상태로 파우더룸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불쑥 들어온 남성 2명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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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천휴양지인 충북 수안보의 모 호텔측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온 남성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여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충북 충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어머니와 함께 호텔 사우나에서 온천욕을 즐긴 뒤 알몸 상태로 파우더룸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불쑥 들어온 남성 2명을 발견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은 깜짝 놀란 표정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는 뒤늦게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에 달려온 호텔 여직원은 '남성 고객들에게 사우나 옷장 키를 준 뒤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그분들이 여자 사우나로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했다.
이 일로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려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호텔측이 위로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다"며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성들로부터도 사과 받지 못했다"는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A씨 신고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충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불러 조사 했다.
이들 남성은 모 노동조합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에 이들 남성들이 태연하게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놀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며 "당시 남성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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