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가래 흡입 시술 지시한 대학병원 의사, 선고 유예

최지은 기자 2023. 12.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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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맡긴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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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맡긴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해당 기간 특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숨지게 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석션 시술이 의료 행위이긴 하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 다수 병원에서 석션 시술이 간병인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전문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6일부터 이틀간 B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대로 석션 시술을 하다 환자 기관절재관에 기구를 꼽은 채 간이침대에서 잠들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기관 내 손상을 입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다.

A씨는 석션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의 규정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석션 시술 방법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봤다는 관계자 증언과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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