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유재규 기자 2023. 12.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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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가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난 11월21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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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인사혁신처로부터 통보 받아
10월7일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고(故)박찬준 경위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7/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10월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 경위의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3일 오전 5시20분께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조사 도중, 추락해 숨졌다. 박 경위가 숨졌던 당시 그에게 임신 5개월 된 아내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안타까움은 더해졌다.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가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난 11월21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신청했다. 박 경위의 사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으로 판단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숨지면 순직공무원이 되는데 이가운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숨지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해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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