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일단 제동…“무자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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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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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에서 13%포인트 차로 패배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AP는 짚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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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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