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자체 4곳 특정감사…안전관리 부적정 사례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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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자체 4곳(제천시, 진천·괴산·영동군)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술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특정감사에서 괴산군은 급경사지 3개 지구가 재해위험도평가에서 붕괴 위험도가 높은 곳(D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이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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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지자체 4곳(제천시, 진천·괴산·영동군)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술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특정감사에서 괴산군은 급경사지 3개 지구가 재해위험도평가에서 붕괴 위험도가 높은 곳(D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이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관할 지자체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해 관리해야 한다. 또 붕괴위험지역으로 관리 중이거나 지정해야 할 급경사지 지구 8곳에는 법령이 정한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포함, 도는 괴산군에 모두 13건(시정 8건, 주의 5건)의 행정조처를 내렸다.
진천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함에도 상시 기구 체제로 1년간 조직을 운영하다 뒤늦게 전환한 점을 포함, 12건(시정 6건·주의 6건)을 지적받았다.
제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및 관리 부적정 등으로 9건(시정 4건, 주의 5건)을, 영동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 소홀 등으로 6건(시정 4건, 주의 2건)을 각각 지적받았다.
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지난해 1월)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도내 지자체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보은군과 단양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다.
지난해에는 청주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 35건의 행정조처를 내렸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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