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졌는데 산재 처리‥"부정 수급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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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거짓으로 산재 보상금을 타내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의혹과 관련해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해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178건 가운데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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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거짓으로 산재 보상금을 타내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의혹과 관련해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해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178건 가운데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액만 60억 3천100만 원 규모입니다.
사례 가운데는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또는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병원 종사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한 배달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뒤 산재 요양을 신청해 1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같은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 재정이 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인정 범위도 대폭 넓혔다"며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신청 건은 41% 증가한 데 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신청 건은 147%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부정수급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조직적인 '카르텔'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가능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 중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특정감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이어가고,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491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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