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집단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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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집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홍 모씨 등 국민 5천여 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추가로 낸 전기료를 1인당 50만 원씩 돌려달라고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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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집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홍 모씨 등 국민 5천여 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추가로 낸 전기료를 1인당 50만 원씩 돌려달라고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료를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차등해 약 11배까지 비싸게 물리는 누진제를 시행하면서,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심은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요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한전 손을 들어줬고, 2심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9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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