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공동소송 또 기각

최민영 2023. 12.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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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늘(20일) 홍 모 씨 등 세대주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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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늘(20일) 홍 모 씨 등 세대주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6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적용하는데,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관련 사건 대법원판결 취지와 원고의 주장, 제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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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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