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상 조사중 숨진 경찰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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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숨진 경찰관이 '위험을 무릅쓴 공무 수행 중 순직'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고 박 경위의 동료로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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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숨진 경찰관이 '위험을 무릅쓴 공무 수행 중 순직'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되는데, 이 가운데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순직과 달리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유가족들이 보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산 정상의 팔각정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박 경위는 어둠 속에서 화재 현장에 먼저 출동한 뒤, 이후 도착한 과학수사팀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던 중 바닥에 뚫려 있던 구멍으로 떨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 경위 아내가 임신 5개월 째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순직으로 보고, 현장 상황을 분석하는 등 사전 조사와 함께 기관 조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심의회에 유가족과 함께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고 박 경위의 동료로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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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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