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입 활성화' 지역특화 비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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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계획을 내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 대응으로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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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계획을 내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 대응으로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제도다.
추천 대상 사업유형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게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과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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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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