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궂은 장난일뿐” “돈 준대서”…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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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 준다고 해서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고,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뒤덮은 피의자들의 범행 이유와 변명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범행사실을 알린 C씨가 "다들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낙서일 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처음으로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는 지인이 낙서를 남기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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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 관건
“지인이 돈 준다고 해서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고,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뒤덮은 피의자들의 범행 이유와 변명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화유산 훼손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범죄에, 전문가들은 매서운 추위에 독한 화학약품까지 사용하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번째 낙서를 남긴 A군(17)과 B양(16)을 19일 오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을 모방해 17일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C씨는 18일 경찰에 자진출석한 바 있다.
그런데 스스로 범행사실을 알린 C씨가 “다들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낙서일 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며 “저는 예술을 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미스치프는 젊은 작가와 디자이너, 변호사 등 4명이 모여 만든 미국의 아티스트 그룹이다. 그룹명 ‘MSCHF’는 ‘장난 짓’의 뜻을 가진 영어 ‘mischief’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소금알갱이보다 작은 명품가방’ 등 사람들의 속물성을 풍자한 도발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C씨는 “평소에 그래피티 안하고 도벽 없다”며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피티는 공공장소에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글자나 그림을 남기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 처음으로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는 지인이 낙서를 남기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영화공짜’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이름을 스프레이로 담벼락에 적었다.
이들 세사람이 남긴 스프레이를 지우느라 전문가들은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다. 스프레이가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지워야 하는데, 강추위에 전기장비의 배터리까지 빨리 닳아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학약품이 차가운 돌담벽에 잘 붙지 않아 제거를 위해 뜨거운 스팀도 함께 뿌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작업공간이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페인트성 오염물을 시너와 같은 화학약품으로 지우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지만,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독한 약품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부 법조인들은 이들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지정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약 70m 구간에 욕설 등을 적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경복궁 담벼락’이 복원 건축물인 탓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견해도 있다. 담벼락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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