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2심도 승소

최민영 2023. 12.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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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 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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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늘(20일) A 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한 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회사 측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 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단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 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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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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