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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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팔과 배를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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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팔과 배를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흉기 소지 금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령이고 사건 당시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 측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됐고,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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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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