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한동훈 법무부, 상고할까? 外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수민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이거 취소하라는 2심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김수민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이 징계가 적절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 박지훈 : 1심 판결을 뒤집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판정을 또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 김수민 : 이번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징계 절차였는데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과정에 관여를 했던 것이 검사징계법상의 제척 규정과 원칙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빠졌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징계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정족수에 못 미치는 위원들이 이 신청을 기각을 한 다음에 그대로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논리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이 2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 박지훈 : 시간을 2020년으로 돌려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른바 추-윤 갈등 상황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당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배경이 무엇이었죠?
◆ 김수민 : 당시 징계 사유는 4건이었는데요. 크게 알려진 것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검찰청에서 문건에 담아둬서 그것을 작성하고 배포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라든지 또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 박지훈 : 당시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죠?
◆ 김수민 :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해에 12월 24일에 집행정지 신청이 일단 인용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징계가 일단 진행되지 않고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법원 판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대선주자로서도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그런 또 일대 사건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어찌되었든 사과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결국에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도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반전이 있었던 것이 대선 시즌이었죠. 2021년 10월에 본안소송인 행정소송 1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다. 그리고 이제 판결 요지에 보면 그 당시에 징계 정직 2개월도 부족하다
◇ 박지훈 : 면직이 돼야 되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 김수민 : 네 그런 표현도 있어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타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2심을 통해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 박지훈 : 결국 쟁점이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에 대한 해석인데요. 1심 2심 재판부 각각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 김수민 :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을 보면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신청을 의결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과정이 적법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출석한 인원수에는 포함이 되고 의결권만 없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퇴장을 했다 할지라도 출석 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기피 신청을 기각을 하려면 재적위원 6인 중 4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 4인 정족수가 충족이 됐다라고 하는 게 1심의 판단이었고요. 반면에 2심에서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출석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출석 위원이 3인 이하로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못 미친다. 그러므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2심에서는 징계가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박지훈 : 이번 항소심 판결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재판 쇼도 잘한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 김수민 : 추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패소할 결심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게 사건이 법무부 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었고 이제 법무부가 그동안 정권 교체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 한동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겨냥해서 일부러 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비꼬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라는 문장도 나오는데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고할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2기 체제 가동을 눈앞에 뒀는데 어제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인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 김수민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과 안보 정책을 맡는 외교안보라인 인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만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대미 관계 또 대북 안보 문제를 정통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로 소개를 했네요.
◆ 김수민 :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으로 발탁이 됐었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요. 특히 대미외교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4년에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2015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현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하고도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 박지훈 :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장관직에 내정이 됐습니다.
◆ 김수민 :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도 이제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두 사람 다 또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 박지훈 : 외교관인데 형제는 아니죠?
◆ 김수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사실 외교부 장관의 조태용 후보자도 외교부 장관 하마평도 나왔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는 조태용. 그리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조태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열 내정자는 이제 세계무역기구 분쟁 패널 의장,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왔었던 승무, 낙화 이런 시가 있습니다.
◇ 박지훈 : 청록파 시인이죠
◆ 김수민 : 그렇습니다. 고 조지훈 시인의 막내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지훈 :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의 막내 아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안보실장 국정원장, 또 외교부 장관 동시에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 김수민 : 일단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새해를 앞두고 진용을 새로 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흐름들이 이미 지난 10월에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장관으로 교체할 때 일어났던 흐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더더욱이나 통상이나 공급망에서의 글로벌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로 외교안보라인을 재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박지훈 : 다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이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계기로 교권 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 김수민 : 서울시의회 다수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일단 인용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인용을 했습니까?
◆ 김수민 : 시민단체가 일단 제기를 했던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일단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소송에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이 달려 있게 됐습니다.
◇ 박지훈 : 앞서 충청남도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앞장섰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됩니까?
◆ 김수민 : 전국의 시도교육청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6곳이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폐지 논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역시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안 폐지를 강행을 했던 그런 전례를 남긴 지역이 되겠고요. 충남 교육청에서도 이제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듯이 교육감이 재요구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하고 광주시에서도 폐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인권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에 9명이 반대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네요.
◆ 김수민 :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6지역인데 9지역에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교육감이, 전국적으로 9명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다 대고 이제 서울시 의회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기류하고 교육감의 성향이 불일치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지방의회가 이제 국민의힘 그쪽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좀 진보적인 그래서 좀 안 맞다 이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일단 멈춘 상태인데 그렇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례안 폐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 김수민 :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주권이 제한돼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조례 청구가 아니라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다수파가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통과시킬 가능성이 어쨌든 높다라고 관측이 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 김수민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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