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노인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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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씨(77)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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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씨(77)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돼 항의하려다 우발적으로 일으킨 일"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1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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