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오승철 하남시의원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가 늘어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위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통봉사단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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