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 받은 공직자, 불법 재취업…'월 643만 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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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돼 공공기관이나 유관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그 결과 비위면직자 중 법을 위반하고 불법 재취업한 이들은 총 14명입니다.
한편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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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돼 공공기관이나 유관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비위면직자 중 법을 위반하고 불법 재취업한 이들은 총 14명입니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총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취업 2명, 부패행위 관련 기업 취업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중앙부처의 한 시설직 공무원은 2021년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은 같은해 10월 뇌물수수죄로 퇴직, 재직 시 소속 부서에 특허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는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한편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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