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납치 "2억 보내라"…초등학생 납치범 검거 "빚 때문에"

김예원 기자 2023. 12.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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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 후 부모에게 전화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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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 후 부모에게 전화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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