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자제공 목적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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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를 상대로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시 데이터는 가명처리가 돼야한다.
또 이들은 특정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가 있을 시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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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명처리 정지 요구 타당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SK텔레콤(SKT)를 상대로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시 데이터는 가명처리가 돼야한다.
당초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0년 10월 SK텔레콤에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와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또 이들은 특정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가 있을 시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과 7항에 따라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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