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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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이후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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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2013년 검찰은 오산의 임야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후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씨 추징금은 2,205억 원 가운데 1,282억 2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 여 원을 제외하면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 남는데, 전 씨의 사망으로 법적인 추징 절차가 중단돼 추가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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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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