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팀' 설치…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청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약팀이 신설되면서 경기도한의계가 고무된 분위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의료과 내에 한의약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13일부터 시행했다.
경기도청 보건의료과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됐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사례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이 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 부서나 팀이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어려웠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행할 전담부서의 부재로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한의계는 경기도 한의약팀 신설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한의약이 국민들의 삶과 친숙하게 맞닿아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실무를 맡아온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한의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감격스럽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전담부서나 전담팀이 생길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1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경기도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신설된 경기도 한의약팀과 더불어 도내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의료에 한의약 서비스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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