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손해배상 절차 시작되나…시민단체, 청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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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자는 시민단체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때에 따라서는 운행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산태안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피해를 본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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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서령버스, 정상화 협의 시작
충남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자는 시민단체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때에 따라서는 운행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산태안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피해를 본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단체는 신청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시내버스 무단 운행 중단의 당사자인 서령버스는 물론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고 소송단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단체 관계자는 밝혔다. 서령버스와 국가·지자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21일 서산시청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운행 중단 사태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서산시는 서령버스와 정상화 협의에 들어갔다. 양쪽 실무진 등이 모여 시내버스 운행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 공개와 경영 개선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령버스가 여기에 동의하면 곧바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참이다.
서령버스는 운송 수입금 압류로 기름을 구하지 못했다며 지난 14일 첫차부터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보유 차량 52대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13대만 운행 중이다.
비상수송대책 매뉴얼에 따라 비상 체계에 돌입한 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 중으로 지난 5월 택시와 전세버스 등 총 10개 업체와 체결한 운행 협약을 토대로 가능한 차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앞서 서령버스를 향해 "더 이상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지 말고 정상 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른 운행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면 '면허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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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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