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거지야?" 모멸감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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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소화기를 분사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노상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을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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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소화기를 분사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노상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을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지만, B씨 일행이 '거지냐' 등의 발언과 함께 거부 의사를 밝히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일행에게 소화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또 검찰은 A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주범 B씨 등 3명에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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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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