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 사우나 들어간 남성들…안엔 30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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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실수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여성 사우나 안에는 목욕을 마친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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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실수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여성 사우나 안에는 목욕을 마친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국내 한 온천휴양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S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 씨는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의 존재를 발견했다.
A 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도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 씨의 입에서는 뒤늦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동 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 씨는 그러나 수치심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 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 씨는 20일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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