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편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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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A씨의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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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A씨의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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