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법원 ‘내란 선동 혐의’ 트럼프에 대선 경선 출마 금지

현지용 2023. 12.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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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가담' 혐의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출마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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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 인정...콜로라도주서 대선 후보 출마 불가능해져
다른 주 재판에도 여파...…보수 성향 연방 대법원이 관건
현지 언론 “전례 없는 일”
지난 16일 뉴욕 주 더럼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가담’ 혐의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출마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국회 의사당을 점거·폭동을 일으킨 사태에서 폭력 및 불법 행동을 장려, 조장, 선동하고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제14조 3항은 폭동, 반란에 가담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해 누구든 상하원 의원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박탈 규정이다.

대법원은 2020년 대선 불복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그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으므로 콜로라도 주에서 그를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상 부당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할 수는 있다.

CBS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1861년 미국 남북전쟁 직후 추가된 조항에 따라 공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내린 이번 판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1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소송에 대해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소송 주체인 시민단체의 항소에 대해 주 대법원은 1심과 정반대로 보고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관련 소송이 제기된 주는 25개 이상이다.

반면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선임한 만큼 최종적으로는 출마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9명인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이 때문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성향 또한 변동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완전히 결함 있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미국 연방 대법원 상고 및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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