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심의 강화

2023. 12.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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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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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세 가지는 외국인투자 신고 시 안보심의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경우 안보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보심의 시 전문위원회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기간은 90일에서 45일로 조정해 안보심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정청의 직권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해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타 법령상 유사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 절차 근거도 마련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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